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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09.19 2012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에 대출금 160억 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사천시 E에 건축 중인 주식회사 D의 공장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F(41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창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회장이고, 주식회사 D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에 16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1. 4. 말이나

5. 말경 위 대출금 중 50억 원이 대출될 예정이므로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위 대출될 50억 원으로 돈을 갚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것이며, 주식회사 D의 공사 중 창호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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