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03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673,636원과 그 중 174,574,656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673,636원과 그 중 174,574,656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