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50200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68,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68,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2.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