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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50200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68,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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