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55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321,648원 및 그 중 867,977,57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321,648원 및 그 중 867,977,57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