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석인 외 1인)
주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 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 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 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 , 3호 ,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