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6. 4. 29. 포천시 C 임야 13,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D 명의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3. 11.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D가 다른 6명의 동업자와 조림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다.
원고는 1996. 피고로부터 위 지분을 2,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였고(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수계약을 ‘원고 주장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대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곳에 가족묘소를 조성하고 점유하여 왔다.
원고가 원고 주장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시간이 오래 경과한 탓에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8. 28. 14:00경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매수한 위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도한 적이 없고, 그동안 이 사건 임야를 점유ㆍ관리하며 재산세 역시 피고가 납부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어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원고가 매수를 하였더라도 10년 지나면 시효 완성되어 그런 주장 못한 다고 하기에 그런 말을 원고에게 한 것뿐인데, 이를 몰래 녹취하여 두었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이 사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매매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