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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10여 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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