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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5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7번 처벌 받았고, 그중 실형만 5번에 이른다), 특히 2013.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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