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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6 2016가단64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3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월 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동법 제26조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관리위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수탁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현물출자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본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제세공과금, 위수탁관리비 및 제비용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 원고는 매월 위수탁관리비 300,000원(과세별도)을 운영권을 위탁한 피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과태료, 벌금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하 생략, 제6조 제1항). 나.

원고가 원래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소유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원고가 매수한 뒤, 다시 이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소유자 등록명의는 계속 피고로 되어 있고(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뒤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만 2015. 11. 2.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저당권자를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며, 채권가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의설정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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