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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6:43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지인인 D과 다투던 중 피고인과 동거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턱뼈의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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