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친구 E이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같은 일행인 피해자 F(34세)가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