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3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2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이려면 죽이고 맘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운전석 문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건으로 감싼 칼을 꺼내어 위 차량 조수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후회 없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