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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7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33768 사건의 2008. 8. 29.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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