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95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54847 보증채무금 사건의 확정된 2009. 12. 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54847 보증채무금 사건의 확정된 2009. 12. 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