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9.부터 2013.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동 기간 동안의 퇴직금 6,026,60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D 앞으로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