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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B, 피고인 C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교통사고가 난 이후 피고인 C 등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에서야 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에까지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은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으로 졸업까지 1 학기만을 남겨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간호사로의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크게 낙담하고 있으나, 출소 후 관련 기관에서 전공을 살려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12. 경 빙판길 낙상사고로 우측 무릎 부분을 다쳐 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

C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전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정말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은 부분도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면 한다.

피고인

D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아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

D은 1년 6개월 복역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될 것이 두렵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가족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가장으로 성실히 살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게 선처를 하길 바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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