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의 증서 2015년 제762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2. C에게 변제기 2015. 12. 11.로 정하여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2. 11., 발행일 2015. 10. 12., 발행인 원고, C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15년 제762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3. 이 법원 2016타채13139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2 내지 4,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은 2015. 12. 9. 5,000만 원짜리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② C은 그 다음날인 2015. 12. 10.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2. 9. 이 사건 수표를 다시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던 점, ③ C은 2015. 12. 10.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추가로 차용함에 있어 피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는 단지 C에게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