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2 2014고정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토마토 수상스키’ 앞길을 강하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시티100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족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