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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0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경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팀장인데 주류 세 감면을 위해 현금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1일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2017. 8. 1.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보내주고, 계좌번호 및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준 다음, 그 대가로 합계 24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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