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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3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선암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태광산업 방향에서 신여천사거리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에서 도로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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