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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9층 (C 백화점) D 음식점에서, 종업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해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폐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위 H과 음식점 종업원 E, I 및 백화점 보안요원 J, K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피의자가 깬 병(소주병)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2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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