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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2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75,200원, 선정자 C에게 8,100,000원, 선정자 D에게 26,3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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