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2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75,200원, 선정자 C에게 8,100,000원, 선정자 D에게 26,3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75,200원, 선정자 C에게 8,100,000원, 선정자 D에게 26,3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