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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5 2016가단10828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안양시 동안구 D 잡종지 2,668.5㎡ 중 별지 도면 12, 13, 14, 15, 16, 17,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부분

가.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E 도로 지상 ㈁부분 건물퇴거, 철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권원이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부분에 대하여 점유자 피고 C에게 철거, 대지 인도를 구하는 부분, 소유자 피고 B에게 퇴거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3.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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