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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랜드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C 및 D와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L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 식당 또는 2007. 8.경 서울 M 소재 피해자 F, H, I 등이 근무하는 N회계법인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나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투자회사인 D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국내와 뉴질랜드에서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O 소재 P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1채 당 13억 원 이상 하는 주택을 2~3억 원만 부담하면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매수하면 2년 이내에 현지인에게 전매하여 최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대상 부지는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은 그 후 친구인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F, H, I, Q 등에게 권유하여 뉴질랜드를 방문하도록 한 후, P, R, S 등에 있는 자신의 사업현장을 보여주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과시하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더욱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P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은 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한지 2년이 넘도록 토지 매도인인 T사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이외에는 다른 수분양자들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업대상 부지 중 스테이지(Stage) 1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였을 뿐 사업대상 부지의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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