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8 2017가단120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D과피고B사이에별지목록기재제1,2부동산중3/7지분에관하여 2016.7.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