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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0871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로부터 별지 표 ⑤항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H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J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L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M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N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O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P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Q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R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S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T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U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V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W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X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Y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항) 피고 Z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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