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41세) 과 2016. 12. 29. 17:30 경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 투숙하던 중, 다음 날인 2016. 12. 30. 03:00 경 피해자와 함께 보쌈을 배달시켜 그 음식 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 파우치 )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부터 13:30 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객실 내 원탁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파우치 )에서 현금 120여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돈을 찾아서 줄 테니 나를 따라와 라 ”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는 등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14:49 경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지금 벌금 수배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카드로 돈을 뽑아서 라도 줄 테니 신고를 취소해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방 안에 있던 정수기 쪽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