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②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64]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5:35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이 술값을 계산한 다음, 파우치 가방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다른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위 파우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현금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305] 피고인은 2013. 9. 10. 05:4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피해자 F(44세)가 다른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에 1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5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