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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685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2 내지 15호증(1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부족증거로 추가 설시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6행 2010. 7. 30. 31,000,000원과 2010. 10. 22. 27,250,000원 사이에 “2010. 10. 15. 30,000,00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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