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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2.06 2018나118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2쪽 1의 나.

항 중 ‘원고와 사이에’ 다음에 있는 ‘피고 B’ 및 3쪽 중 마, 바.항과 ‘인정근거’ 중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쪽 6~9행을 삭제하고, 같은 쪽 10행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으로 고친다.

또한 같은 쪽 18행 중 ‘없다’를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량 상당의 토석 등을 반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9~10행 중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G의 2020. 1. 22.자 사실조회회신 제외), 제1심 법원의 군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09년부터 2012까지 위 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토석 등 판매대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더욱이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2019. 11. 27.자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위 회사 사이의 매출내역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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