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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8 2018노52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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