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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3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2.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얼굴도 예쁘게 생겼네, 잘 빠졌네, 사랑한다, 한잔 같이하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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