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6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지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예쁘게 생겼네, 술 한잔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정문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사기꾼 년, 도둑 년, 씹 맛도 없게 생겼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