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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6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지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예쁘게 생겼네, 술 한잔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정문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사기꾼 년, 도둑 년, 씹 맛도 없게 생겼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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