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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6고단3383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민사 집행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 D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9. D이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의식 불명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D의 병원비, 간병 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1. 8. 9.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합의 내용은 ‘ 산재보험 급 여인 휴업 급여와 간병 급여 지급액 중 매월 50만원은 통장에 적립하고 그 외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실제 간병 비와 기타 비용으로 사용케 하는 등 D에 대한 요양관리는 피해자가 하고, 피고인은 개인 보험금 총액의 4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12. 4. 26. 경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27,704,453원을 수령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합의 내용대로 보험금의 40% 의 지급을 독촉 받자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2012. 5. 6. 5,000만원,

5. 14. 5,000만원,

6. 8.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의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판결문(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가단 504082)

1. 합의서

1. 수사보고( 민사 소송 사건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계좌 추적용) 집행관련보고- 피고인 A)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 하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합의서 작성 경위,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체한 후 필요에 따라 소비한 점{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계좌 추적용) 집행관련보고- 피고인 A)}, 실제로 피해자는 보험금을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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