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2003. 5. 9.부터 2003. 11. 22.까지, 2007. 1. 12.부터 2007. 5. 22.까지, 2008. 8. 22.부터 2008. 11. 24.까지 총 3회에 걸쳐 서울 시립은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하였다가 2011. 5. 2. 가종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술 등을 무전취식하는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에도 피고인의 증세가 호전 또는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9. 7. 출소한 이후 가족들로부터 특별한 보호나 계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기 위해 약 1주일 만에 수차례 이 사건 및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④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음주의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를 통해 행동치료요법이나 통찰정신치료 등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