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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납부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줘야한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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