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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29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아들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의 규모나 당시 피고인의 수입 등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회생 사건이 종료되는 2017. 11. 이후 CFP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2016. 8.경 피해자 G으로부터 1,47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린 뒤 변제기를 CFP 대출이 가능한 시점인 2018. 2.경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7. 3.경 지병이 악화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CFP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 3.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6. 7. 22. 6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6. 7. 22.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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