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1:5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 I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