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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4가단651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여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인데, 피고 B은 위 각 부동산 중 202호 및 203호, 204호의 일부(별지 도면 기재 ㉮ 부분 32㎡)에서 단과학원(이하 ‘이 사건 단과학원’이라 한다)을,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 중 204호의 나머지 일부(별지 도면 기재 ㉯ 부분 32㎡) 및 205호에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 한다)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서 각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학원 운영을 위하여 차량운전 등을 해 주면서 급여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받아 오던 중, 2011. 11. 30. 위 일을 그만두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위 사용대차 계약에 기하여 현재까지 10년 넘게 무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과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인도 요구를 통해 사용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이미 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및 2015.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들에게 재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고, 해당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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