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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종류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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