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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4고단1131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2013고단165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고단113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3고단1657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2011. 9. 1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기존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2014고단1131 부분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4고단1131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1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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