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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3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m 상당 후진하는 방법으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112신고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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