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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식점 앞 도로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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