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397 (1999.11.25)
세목
소득
요 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회장ㆍ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의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근로소득(소법§20)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ㆍ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여ㆍ보수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의 범위(소령§3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ㆍ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ㆍ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ㆍ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ㆍ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년액 또는 월액의 급여
ㆍ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동주택관리령§10 [입주자대표회의]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ㆍ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규정
ㆍ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ㆍ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ㆍ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 공동주택관리규칙§6 [입주자대표회의]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및 감사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1395, 90.7.3
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등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 징세46101-127, 99.9.27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1797, 97.7.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인 조합장 및 총무에게 조합의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장 등이 받는 급여 중 조합원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