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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31 2015고단8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07:3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에 있는 5일 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E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질러 가며 피해자에게 “야, 니미 씨발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뒤 펜더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07:40경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약 3km 떨어진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C(61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20:5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에 있는 영암경찰서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쪽)

1. - 차량 파손 사진, - 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판결문(증거기록 제78쪽)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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