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6고단788 판결
폭행,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6고단788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나라 ( 기소 ), 최진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10. 2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 8세, 여 ) 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2016. 6. 12. 23 : 20경 춘천시 D아파트 107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간 머무르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 미친 년 "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피해자 속기록 서류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18. 22 : 00경 춘천시 D아파트 107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 31세 ) 이 명절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없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과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6. 6. 12. 23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수일간 머무르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판사

판사 이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