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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2164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582,222원 및 그 중 24,702,0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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