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2164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582,222원 및 그 중 24,702,0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582,222원 및 그 중 24,702,0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