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3175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644,338원과 그 중 20,063,5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644,338원과 그 중 20,063,5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