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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240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588,239원과 그중 24,017,9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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