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240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588,239원과 그중 24,017,9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588,239원과 그중 24,017,9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