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687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제2014년 14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제2014년 14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